50대 배우 겸 제작자,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'집유'

입력 2024-03-28 09:27   수정 2024-03-28 09:27


공연 제작사 대표인 50대 배우가 190억원대의 조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(55)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.

A 씨가 대표로 재직한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.

A 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국 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을 맡아왔다.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부탁받은 그는 2022년 2월부터 7개월간 공급가액 총 190억 7000만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았다.

A 씨는 한국민속촌 공연을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재판부는 "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·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"라고 지적했다. 단, 범행 규모가 작지 않지만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

A 씨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조,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.


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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